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보자.
우선 의료비이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이다.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매우 유용하다.
또한,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까지 이루어지니 일석이조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추후 살펴보겠다.)
의료비 세액공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연봉의 3%초과한 부분의 15%(경우에 따라 20%, 30%)를 세액공제해준다.
즉,
(사용한 의료비 - 연봉의 3%) 의 15%
예를 들어보자.
내 연봉이 5000만원인데 의료비를 500만원 썼다.
연봉의 3%는 150만원이니까
(500-150) * 0.15 = 52.5만원
세금을 52.5만원 깎아준다는 말이다.
혜자스럽다.~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아보자.
우선 부부간의 의료비는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
누구의 카드로 사용했던지 상관없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단, 몰아주기를 할 때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를 하면 좋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보자.
남편연봉 3000만원, 의료비 200만원
아내연봉 5000만원, 의료비 200만원
i) 따로 하는 경우
남편 : (200만원 - 90만원) * 0.15 = 16.5만원 세액공제
아내 : (200만원 - 150만원) * 0.15 = 7.5만원 세액공제
합치면 : 24만원 세액공제
ii) 남편에게 몰아주는 경우
(400만원-90만원) * 0.15 = 46.5만원
iii) 아내에게 몰아주는 경우
(400만원-150만원) * 0.15 = 37.5만원
그러므로,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제일 효율이 좋다.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다.
기본공제 대상자 : 15%
본인 / 6세 이햐 / 장애인 : 15%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20%
난임시술비 : 30%
공제 안되는 항목
진단서 발급비용, 간병비 건강기능식품, 성형수술
의료비는 실손의료비로 받은 금액을 제하고 공제되니 요것도 주의하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긴 한다.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쉽게 알아보기 - 소득공제, 세액공제 (0) | 2025.01.25 |
---|---|
연말정산 쉽게 알아보기 -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0) | 2025.01.24 |
연말정산 쉽게 알아보기 - 개념 (2) | 2025.01.23 |
키움증권 미성년자 아이 주식계좌 재발급 (2) | 2024.07.05 |
아이패드 필름+펜슬 최고의 조합은? (2) | 202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