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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 한다.
1. 접속하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수증자(주식을 증여받는 사람)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현금증여 간편신고

증여일자 : 주식 증여한 날짜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증자 관련 사항
등을 입력한다.
써 있는대로 하면 된다.

이제 증여관련 숫자놀음이다.
지난글에 포스팅한 주식 계산한 금액을 현금란에 넣는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배우자 란에 똑같은 금액을 쓴다.
저 현금을 배우자에게 받았다는 뜻이다.
6억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세금은 0원이 나온다.

이제 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

미리 만들어뒀던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증빙서류는....
증여자 : 주식거래내역서
수증자 : 주식거래내역서
환율 관련
주가 계산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정도가 될 터이다.
별로 어렵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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