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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들

해외주식 증여 후 신고하기 ( 홈텍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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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 한다.

 

1. 접속하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수증자(주식을 증여받는 사람)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현금증여 간편신고

 

 

 

 

증여일자 : 주식 증여한 날짜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증자 관련 사항

 

등을 입력한다.

 

써 있는대로 하면 된다.

 

 

 

 

이제 증여관련 숫자놀음이다.

 

지난글에 포스팅한 주식 계산한 금액을  현금란에 넣는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배우자 란에 똑같은 금액을 쓴다.

 

저 현금을 배우자에게 받았다는 뜻이다.

 

6억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세금은 0원이 나온다.

 

 

이제 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

 

 

미리 만들어뒀던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증빙서류는....

 

증여자 : 주식거래내역서

수증자 : 주식거래내역서

환율 관련 

주가 계산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정도가 될 터이다.

 

별로 어렵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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