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주식 증여해도 세금이 왕창 붙는다고 얼른 수익이 난 것은 증여하라고 난리였다.
여기서 증여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내가 내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나, 와이프에게 주는 것 등등..
죽어서 주는 것은 "상속"이라고 하겄지~
//
나도 뭐 짜달시리 수익이 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하는 250만원은 넘었으니,
해외주식 증여라는 것을 작년에 했었다.
작년에 포스팅을 했구나...
https://ordinaryworld0729.tistory.com/307
집사람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다.
하수는 수익률을 보고 중수는 수익금액을 보고 고수는 세금을 본다고 하더라... 나는 고수는 아니지만 연말이 되니 나름 절세를 해볼까 고민하는 중이다. 나의 해외 주식이 소소하지만 수익을
ordinaryworld0729.tistory.com
증여를 했으면 증여한 달의 다음달부터 석달 이내에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
나는12월에 했으니
3월이 가기 전에 해야 한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 증여신고를 했었다.
증여 신고는 간단하다
1. 증권사앱에서 증여자, 수증자 모두 관련 서류 받기
2. 증여한 금액 계산하기
3. 홈텍스에서 입력하기
1. 증권사 앱에서 증여자, 수증자 모두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한다.
나의 경우는 미래에셋과 키움으로 보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 미래에셋 증권 : 검색창에 증명서발급 을 쳐서 거래일을 치면 된다.

실시간으로 PDF가 바로 생성된다.
나. 키움증권: 검색창에 거래내역서라고 치고 시키는대로 하면 10분 이내에 이메일로 온다.

2. 증여 금액 계산하기(주식가격, 환율)
가. ETF : 증여당일의 종가
나. 일반주식 : 증여일 기준 앞2개월~위2개월의 평균
증여금액은 investing.com에서 했다.
우선 SPY를 해보자.




환율은 네이버에서 서울외국환중개 검색해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식 관련 서류 준비하고
실제 증여 금액을 계산하고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이제 모든 서류 준비는 끝이다.
다음 포스팅에는 홈텍스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알아보자.
'소소한 이야기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 증여 후 신고하기 ( 홈텍스 신고 ) (2) | 2025.03.29 |
---|---|
피싱 당할 뻔한 썰 (시리아 미군 ㅎㅎㅎㅎㅎ) (2) | 2025.01.13 |
고기를 안 먹는 엄마를 위해 늘 사는 것... 장민호씨의 하이뮨~~ (0) | 2025.01.07 |
집사람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다. (6) | 2024.12.29 |
신한 메리어트 본보이 카드로 호캉스를 가보자. (0) | 2024.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