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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들

집사람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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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는 수익률을 보고
 
중수는 수익금액을 보고
 
고수는 세금을 본다고 하더라...
 
나는 고수는 아니지만
 
연말이 되니 나름 절세를 해볼까 고민하는 중이다.
 
나의 해외 주식이 소소하지만 수익을 좀 내고 있기 때문이다...
 
QQQ, S&P가 나의 메인이었고, 부가적으로 답보 중인 엔비디아가 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익이 몇천은 되었기에
 
이제는 세금을 좀 걱정해볼까 하는 찰나에 
 
이런 것이 눈에 들아온다.
 
증여!!!!!!
 
주식이나 현금 부동산을 증여하면 
 
배우자는 6억
 
성년 자녀는 5천
 
미성년 자녀는 2천까지
 
비과세란다...
 
음. 좋군.. 배우자 증여를 해보자!!!!!
 
그런데 이런 글도 있다..
 

 
요지는
 
나중에 이혼할 때 니 마누라 재산될 건데 왜 굳이?????????????
 
ㅎㅎㅎㅎㅎㅎㅎ
 
하기사 생각해 보면
 
증여를 한다는 것은
 
내 재산을 와이프한테 넘기는 건데, 와이프랑 헤어지면??
 
이런 것도 신경써야 하는구나 싶긴하다...
 
근데 나는 뭐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만의 하나...
 
와이프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해도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간 나를 사랑해 준  감사의 표시로 이것을 드립니다....
 
할 수 있기에 아무 생각 없이 증여를 했다.. ㅎㅎㅎㅎㅎ
 

 
 
우선 증여를 하려면 같은 증권사로 하는 것이 매우 편하다.
 
국내 주식은 타사로 해도 쉽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증권사를 갈아타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오프라인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같은 증권사로 해야 한다.
 
나는 키움과 미래에셋을 쓰고 있으므로 집사람도 키움과 미래에셋을 만들었다.
 
1. 키움 증권
  환전 - 외화증권 대체 에서 하면 된다. 
 

 
 

 
2. 미래에셋 증권
  자산뱅킹- 주식/채권이체
 

 
 
저기서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다.
 
//
 
내 전재산 중 일부 2억도 넘겼고
 
집을 사면서 명의도 집사람 앞으로 넘겼고...
 
이제 나는 진정한 무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아...
QQQ, S&P 같은 ETF는 넘긴 시점의 평단이 적용되고
 
개별주는 전후 2개월의 평균이 평단가가 적용된다고 한다.
 
그래서 홈텍스 증여 신고는 2개월 뒤에 하는 걸로!!
 
참고로
 
홈텍스 신고는
 
증여 시점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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