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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으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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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법원판례 2005다 4529에 의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 돈 다 받고 나서 해지해주면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기간이 끝나서 나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이다.

이사를 얼른 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머리가 아프다.

전에 살던 집 전세금이 이사갈 집 전세금이기 때문이다.

그건 둘째치고

어찌저찌해서 내가 돈이 좀 있어서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이건 또 큰일난다.

아예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조건 세 가지 -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의 점유- 에서 주택의 점유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이사를 가도 주택의 점유가 유효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사를 갈 수 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대행 수수료가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 더싼데도 있고 더비싼데도 있다.

이 대행료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에 정해져 있다. 니때문에 이짓을 하니까 이 돈은 니기 내라 ㅆㅂㄴㅇ!!!!!
ㅋㅋㅋㅋㅋ

조금만 공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으니 도전해보자!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긴하다.

조심해야 될 것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부 등본 상에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사를 가야 한다.

신청만 하고 이사를 가면 절대 안 된다.

필요한 서류


임대차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계약서(월세, 전세) 사본 1부(+확정일자)
2.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계약해지통고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카카오톡 메세지,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등)   
4. 등기부등본
5. 부동산 목록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실행하면 된다.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긴하다.. 글 마지막에 방법을 남겼다.)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이 돈을 얼른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긴 한다.



1. 임대차 계약서(전세, 월세)


계약서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한참 해멨다.

결국은 못 찾았는데, 다행히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서도 1통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장님께 부탁해서 얻었다.

그런데, 이 경우 확정일자 도장이 안 찍혀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럴 때는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에서 발급받아서 첨부하면 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이자 출력한 것(임대인 임차인용으로 하면 된다.)

 

2. 임차인의 주민 등록 등본은 민원24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http://www.minwon24.go.kr

정부24

www.gov.kr

 

3. 계약해지 통고를 알 수 있는 자료


예전에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만 효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카카오톡 메세지, 음성통화내역, 내용증명 다 가능하다.

다만 언제 것부터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던데...

적어도 1달 전에는 보내야 하는 것 같다.

나처럼 집주인이 쪼매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가 부득이하게 나가게 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늦어도 한달 전에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나쁜 집주인이 악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괜찮다고 하는 것 같다.

4. 등기부 등본


이것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열람하기 누르면 700원, 발급하기 누르면 1000원이다.

나는 그냥 안전하게 [발급하기] 눌러서 1000원짜리 다운 받았다.

5. 부동산 목록


이것은 등기부 등본 제일 앞 표지에 나오는 것을 워드로 치면 된다.

등기부 등본의 부동산 목록 부분

 

부동산 목록 부분.. 등본 보고 입력하면 된다.

나는 아파트라서 구조도 이런 것은 안 그렸는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 내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임차했는지 나타낸 도면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한 절차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우리가 흔히 '소장' 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소송 시스템에 들어가면 샘플이 나와있어서 채워 넣으면 되고

나머지도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할 정도이다.

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세 납부하기(위택스에서..)
2.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받기(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하기
3.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접수하고 진행하기

차례차례 살펴보자

1. 등록세 납부하기

http://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청해서 납부


여기에 들어가서 시키는대로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7200원이 들었던 것 같다.

납부를 하고 나서는 납세번호를 적어둬야 한다.

이녀석을 나중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입력한다.


전자납부번호가 아니고 납세번호를 입력하는 거다.


2.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저기 들어가서 시키는대로 입력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전자소송사이트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동이 된다.

그래서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아이디도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다.

3.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하기

 

이것도 번호를 잘 적어둔다.

4. 전자소송사이트 들어가기

 

두둥~~ 드디어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간다.

http://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서류제출 - 민사서류 에 들어간다.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여기에 들어가서 시키는대로 입력을 하면 된다.

관할법원 찾기해서 찾는게 좋다. 법원 잘못 찾으면 시간 많이 걸린다. 

 

아까 위택스에서 납부하고 적어둔 납세번호를 입력해주면된다.

 

아까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관련 납세번호를 적으면 된다.



해당없으니 패쓰

 

당사자 입력 눌러서 입력하기


신청인은 임차인, 피신청인은 임대인이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모두 다 입력해야 한다.

관련 내용입력하기

샘플이 있으니 잘 바꾸어서 입력을 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일자는 말그대로 계약서 쓴 날이다. 부동산인도일자가 아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산 날이다. 나는 입주자명부를 증거자료로 삼았다. 보통 이것은 부동산인도일자라고 한다.

집주인이 전세기간 끝났는데 돈을 안주는데 이사는 가야되고 그래서 이거 신청하고 이사를 간다.는 것이 요지인 듯하다.

목적물(임차한 건물) 입력하기

 

[발급내역]을 누르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은 등기가 자동으로 쫘악~~ 뜬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껏 준비한 서류를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


소명자료 ...첨부자료 두가지가 있는데

첨부자료에 우리가 준비한 모든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된다.

나는 대충 이렇게 입력을 하였다. 등본은 안해도 될뻔했네..

소송비용 입력


모두 다 입력을 하고 나면 관련 비용을 입력한다.

인지세하고 송달료이다.

공동명의인 경우에 2명 모두에게 전달을 해야 하니 송달료를 2배로 내야 한다.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이 완료되기까지는 2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

법원에서 온 서류가 임대인에게 바로 전달되면 금방 해결되는데

임대인이 안받고 반송되면 한달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어쨌든 이렇게 전자소송의 대장정이 마무리 된다.

고생했다..

임대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

우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입력을 한다.

하지만 그 주소가 실제 주소인지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에는 몇몇의 경우에 상대방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도 거기에 해당된다.

법원에서 서류를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초본상의 주소를 알려주게 되어있다고 한다.

동사무소에 반송되었다는 관련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가면 된단다.

나도 만일 반송이 된다면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마무리...



어쨌든 별로 어렵지 않은 과정이고

법무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설사 잘못되더라고 서류보강해서 새로 하면 되니 셀프로 진행할만한 사안인 것 같다.

등기부등본에 관련내용이 등재된 것을 확인하면 이제 HUG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그것도 남겨보도록 하겠다.

이것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IT 강국 대한민국 짱이다!!



아래는 내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참고한 블로그이다.


GoldenKerberos ::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혼자하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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